지난달 인천 연수구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흉기 난동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같은반 학생인데요,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이유가 황당합니다.
교실에서 흉기로 친구 수차례 찌른 중학생, 그 이유는?
가해자 학생은 흉기로 친구를 찌른 이유에 대해선 반에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 싸움을 피해자가 말리려해서 그랬다고 전했는데요. 학교 교실에서 가해학생과 또다른 학생의 싸움이 일어났는데요, 피해학생은 그 두 사람의 싸움을 말리 던 중에 흉기에 다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흉기로 팔을 여러 차례 찔러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학생은 근육 파열, 가해학생은 학폭위 열렸다.
피해학생은 흉기로 여려차례 찔려 부상을 입었는데요, 팔 근육이 파열되고 전치 2주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학교측과 교육청에서는 학교 폭력 대책심의위원회인 학폭위를 열고 가해 학생에서 출석 정지 및 사회봉사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가해학생은 만 14세 이상으로 촉법소년에 해당되지 않아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14세 미만은 처벌안되는 촉법소년은 어떤 법?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이 만 14세가 되지 않는 소년범을 이르는 말입니다. 대한민국 소년법에 따라 형벌 법력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4세 미만인 소년을 말하는데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베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책임연령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보호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촉법소년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촉법소년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회, 학폭위는 무엇?
학폭위는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을 위해 마련된 자치위원회로 학교별로 교사,법률가, 전문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는 각 교육지원청 단위에 설치되어 학교에서 일어난 폭령사건에 대하여 피해학생와 그 보호자가 교육지원청 심의위에 회부를 하여야지 열리게 되는데요.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학생이 고의적으로 여러차례 흉기에 찔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어 학교 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건으로 소집된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학생 형사처분은?
현재 가해학생이 불구속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되어 추가적인 법적 징계 조치나 혐의에 대한 처분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촉법소년 연령이 지났고,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항에 대하여 재판부가 평소 가해자의 학교 생활, 재범우려, 증언 등을 토대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네티즌들과 학부모는 가해학생이 나이가 어린만큼 가벼운 처벌이 나올까봐 걱정하며,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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