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관세 부과시, 우리나라의 철강업계의 매출 중, EU국가로의 수출이 20% 이상 증발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 후, 탄소배출권의 가격이 제품 가격에 반영되면서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탄소국경세 및 시행일자, 이에 따른 영향까지 알아보았습니다.
CBAM 탄소국경세란? 시행일자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은 탄소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 유럽에 수출할 시 해당 제품을 생산할때 연계된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온실가수 배출권 거래제 (EU ETS)와 연동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즉, 탄소를 많이 배출해서 제품을 생산할수록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친환경 기준이 강화되면서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데요. 제품 생산에 친환경 생산방식을 도입하거나, 아니면 환경에 안좋은 탄소를 배출한 만큼 그에 따른 돈을 더 내!라는 것이지요. 탄소국경세가 적용되는 항목은 철강,시멘트,비료,알루미늄,전기 수소 등 6개 품목이며 올해 10월부터 시범적용에 들어가고, 본제도는 2026년부터 시행됩니다.
국내 철강업계 피해 수준은?
탄소국경세가 적용되는 품목 중,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건 철강업계 입니다. 우리나라 철강업계는 약 5.6조 어치를 매년 유럽에 수출하고, 있고 다른 CBAM 품목보다 수출액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시, 20% 이상의 수출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고 전했습니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석탄을 주요 전력원으로 사용하고 있어 철강업계에서 약 362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탄소배출권 가격이 계속 인상되면서 톤 당 1~2만원대인 한국과는 최대 7배 차이가 나는 바람에 탄소 구매 비용이 제품 가격에 반영되면서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한국 정부 대응책은?
한국 정부에서는 이러한 탄소국경세와 관련된 정책이 세계무역기구와 FTA 등 국제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EU에 전달하였는데요. 또한 철강산업 탄소규제 국내대응 작업반을 꾸려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탄소배출량 검증인력, 기관 등 인프라 구축에 나설것이며, 이 외 친환경 설비 및 기술개발에 총 2000억원을 넘게 지원하여 철강업계의 탄소규제 대응을 지원할 방침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국내와 EU기관의 온실가스 검증을 상호인정하는 방안 또한 검토중에 있어, 국내 거래시장에서의 탄소배출권을 EU에서 인정해주는 등의 협의도 이어나갈 것이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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