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유로 A/S서비스인 애플케어 플러스는 보험이라는 금융위의 해석이 나와 부과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입자 인당 약 1만원씩 부가세 환급이 진행된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진행될 수 있는 사항인지 확인해보았습니다.
보험료가 아니라며 부과세를 받아온 애플 이제는 보험상품 구분으로 가입자에 환급 논의
최근 애플케어플러스는 보험상품에 해당한다는 금융위 유권해석을 받았는데요, 금융위에 따르면 애플케어플러스는 판매사 제조사가 제공하는 보증연장은 부가서비스로 우발성 손상보증은 보험상품으로 판단하였다고 합니다. 이 구매자를 피보험자로 체결한 AIG코리아와 진행한 단체보험으로 휴대폰 수리 또는 교환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보험사가 보상하도록 한 보험상품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는 결국 금융위를 통해 보험상품으로 해석되었으니 기존 서비스 가입자들이 납부한 부가세가 환급 될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애플케어 플러스 가입비에 따라 환급비용 달라, 많게는 1만5000원에 추가 환급도 가능
현재 애플케어 플러스 가입비는 핸드폰 기종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가장 적게는 약 20만원에, 많게는 30만원선까지 달하는 상품인데요, 전체 상품이 전부 보험으로 해석되진 않았고 이에 절반정도 되는 서비스가 보험으로 판단됨에 따라 1회 가입 당 적게는 5,000원 많게는 1만5000원까지도 환급이 가능해 보입니다. 또한 1회 가입 기한이 2년인 만큼 보험 추가 갱신자는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보여집니다. 이에 애플코리아와 환급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 아직 구체적인 환급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애플 고의 파손은 보험사기라는 약관 추가로 논란일어, 비슷한 사례 KT는 606억원 환급 진행
이 애플케어플러스 보험 논란은 최근 애플이 추가한 '고의 파손은 보험사기'라는 약관에 의해 본격적으로 수면위로 올라온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애플케어 플러스는 보험이 아니라고 주장하던 애플이 '보험'이라는 단어를 써 약관을 추가하면서 이에 소비자들이 보험상품이라면 부가세를 환급하라고 주장한 까닭입니다. 이런 스마트폰 보험 논란으로는 이전 KT핸드폰 안심플랜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때도 금융위를 통하여 보험이라는 해석을 받아 KT는 가입자 988만명에게 총 606억원을 환급했다고 하니, 이번 애플케어 플러스 보험 사례 또한 빠르게 지급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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