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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에 이어 전기료도 오른다, 고지서에 1만원 이상 더 나온다. 누진세 위험까지

by D@$$🤔 202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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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폭탄 논란에 이어 이달은 전기료도 오를 예정입니다. 아직 난방비 부담,공공수단,택시 등 만만치 않은 상승에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4인 가구 평균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만 1200원이나 더 납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기료-인상-1만원-더낸다

1년 새 전기료 24% 증가, 지난해 벌써 세번이나 올랐다

정확히는 1년 새 전기료가 4인 가구 평균 겨울 월평균 사용량 304kWh기준으로 4만 5350원에서 5만 6550원으로 약 24.7%인 1만 1200원을 더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는 kWh당 전기료가 지난해 4,7,10월 세차례에 걸쳐 인상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1월 한파 및 각종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번달에는 아파트 관리비 기준 전기료만 4%이상된 고지서를 받아보게 될 것 같습니다.

 

취약계층은 전기료 할인, 하지만 주택용 전기료는 누진제 적용으로  요금 폭등 가능성.

작년 말 정부는 올해 1분기에 적용할 전기료 인상과 함께, 월 사용량 313kWh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요금을 동결했고,취약계층 즉 장애인, 상이,동립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에 대해서는 전기료를 할인합니다. 하지만 주택용 전기의 경우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요금이 비싸지는 누진제가 적용되는데요. 올 1월 특히나 한파로 특히나 추웠던 만큼 월평균 전력 사용량이 대폭 늘어났을것으로 예상되어 누진세가 적용된 가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전력이 높은 전기장판 등을 사용시 4인 가족의 경우 월 최대 19만원까지 폭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의 난방비 지원은 추가 비용의 상승을 눈 가리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

난방비 폭탄에 정부가 서둘러 추가 지원에 나섰지만, 이미 다른 공공요금 또한 무섭게 올라가고 있어 정부지원은 눈가리기 식의 대처가 아니냐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한파가 이어진만큼 온풍기,전기장판,난로,난방 등의 사용량이 늘어난 것은 당연하다며 현실적인 대처안을 요구하는 국민이 많아보입니다. 또한 난방비에 전기료뿐만 아니라 수도요금까지 줄줄이 인상이 예정 되어 있으며, 일반 가정은 물론이고 소상공인들 또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만큼 정부에서는 저효율 전기 난방기 사용 자제등과 같은 대처방안 보다는 정부입장에서 보다 빠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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