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이륜차, 오토바이가 길거리에서 확실히 많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코로나로 인하여 배달 수요가 급증한 까닭이라는데 많아도 너무 많을뿐더로 불법 소음기 개조로 시끄럽고 도로안전은 불안합니다. 확인해보니 작년 불법 개조차량 단속 건수는 무려 3만,5371건이었다고 합니다.
작년 한 해 불법개조 단속 차량 중 가장많은 위반사항 적발은 화물차 반사판, 물품적재함 변경, 등화장치 변경, 소음기 개조 건
3만5천여건의 단속사항 중 가장 많은 단속사항은 화물차로 후부 반사판과 후부 안전판 관련 적발건수가 4,500여건이 넘게 적발되었는데요. 이는 화물차 반사판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손상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건들이 대부분으로 보입니다. 또한 자동차의 경우 물품적재함이나 시트 탈거등으로 불법 개조 건이 가장 많았고, 이륜차의 경우에는 등화장치 임의 변경건과 소음기 개조건으로 적발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세부 단속결과에서는 번호판 식별불가나 강제 훼손건도 많아 모두 단속 대상
번호판이 없는 차량이나 가린 차들은 당연히 못 보셨을텐데요, 교묘하게 물감등으로 칠하여 멀리서 보았을때 숫자가 제대로 인식이 되지 않는다던가, 살짝 구부러져 훼손이 되었다던가 부셔진 것들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일부 이륜차의 경우 인형 혹은 물품 적재함 등과 같은 물건들을 겹쳐나 읽지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모두 불법사항으로 보시는 즉시 신고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교통안전을 위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불법 개조건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각 항목별로 불법 개조건 적발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불법 개조의 경우 원상복구과 임시검사 명령이 함께 떨어지므로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개조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개조뿐만 아니라 악세사리 장착, 후미등 추가, 혹은 시트지, 스티커를 붙여서 가리는 모든 행위가 불법개조 및 훼손 사항이 되니 차량소유자들 모두가 내가 알지 못하는 훼손이나 손상이 있지는 않는지 사전에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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