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아동성착취에 관련된 법이 변경되면서 55년만에 용기를 낸 스타가 있습니다. 바로 로미오와 줄리엣의 배우인 올리비아 핫세와 레너드 위팅입니다. 이 두 사람은 '로미오와 줄리엣' 촬영당시 감독에게 속아 노출장면을 촬영하였다고 하며 사망한 감독대신에 영화를 배급한 파라마운트 영화사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55년만에 6400억원짜리 아동 성학대 및 성희롱, 사기 고소를 한 올리비아 핫세
두 사람이 1968년작인 로미오와 줄리엣 촬영 당시 감독에세 속아 노출 장면을 촬영했다며 영화사를 상대로 5억달러, 한화로 약 6400억짜리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이 영화를 통해 스타덤에 올랐지만 촬영 당시 15세, 16세 였던 두 사람의 의사를 묻지 않고 베드신 촬영 및 몰래 나체를 노출하였으며 이에 두 사람은 수십년간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를 겪었다고 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감독이 두 청소년 배우에게 가한 성학대와 사기극
두 사람의 말에 따르면 영화 촬영당시에는 배우들에게 피부색깔의 속옷을 입고 베드신을 촬영할 것이라는 감독의 말을 믿었다고 하는데요. 실제 촬영 당시에는 속옷 없이 화장만 진행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에 이의를 제기하자 감독은 나체로 촬영하지 않을시 영화의 실패와 배우들의 커리어를 협박하면서 어른 배우들에게 선택지를 주지 않고 겁을 주며 협박하였습니다. 또한 촬영시 배우들의 몸이 노출되지 않도록 카메라의 위치를 조정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실제 영화 상영시에 배우들의 몸매가 고스란히 노출되면서 정신적으로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하네요.
아동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앤 캘리포니아 법과 파라마운트의 반응
벌써 55년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두 사람이 용기를 내어 소송을 진행한 것은 최근 캘리포니아 아동 성범죄 법의 공소시효가 한시적으로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0년 법 개정에서 성인이 어린 시절에 겪은 성범죄에 대해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소시효를 없애였고, 작년말까지 용기를 낸 많은 어른들이 어린시절의 성범죄 및 학대 경험을 고백하면서 법원에 소장이 쏟아져 들어왔다고 하네요. 어린시절의 상처로 남을뻔 했던 일들을 주정부에서 진상을 밝히고 사과를 받고 보상해주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냈습니다. 다만 이번 6000억원대 소송의 주인공인 파라마운트 사에서는 소속돠 관련된 질의에는 응답하지 않으며 이렇다할 반응이나 내부 사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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