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함께 사시는 분들에게는 반가울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동물병원 진료비를 사전고지 의무화로 수의사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수의사가 2명 이상 있는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게시 의무가 적용되며, 1인 병원은 예상 비용을 구두로 알려야합니다.
동물병원 개설자의 진료비용 투명한 공개 시작, 접수창구나, 진료실, 혹은 홈페이지에 게시
우선 2인 이상의 수의사가 근무하는 동물병원에서는 진료비용을 청구하기전 접수창구, 진료실 혹은 동물병원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여야 합니다. 1인 병원은 구두로 사전에 고지를 하여야 하구요. 동물병원의 경우 특히나 진료비를 설명받지 못하고 수의사가 자체적으로 지정한 비용이 있어 평균가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또한 값비싼 진료 시작전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병원 진료비 투명화에 적극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비용이 공개되며 반려인의 알 권리와 진료선택권의 보장이되었습니다. 반려동물문화가 이제 제대로 정착할 것이라 보입니다.
모든 진단이 사전 고지 대상은 아니지만, 중대 진료 직적에는 예상비용 고지 필수
아쉽게도 모든 진단이 사전 고지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전신마취,장기수술,뼈,관절,수혈 등 중대 진료 직전에는 무조건 보호인에게 진료비를 사전 고지 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슬 등 중대진료가 지체되면 생명에 위험이 있을 정도라면 진료 과정에서 혹은 진료 후에 비용을 고지 할 수 있는데요.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진료비용 고지는 공포 후 1년이며, 미고지 시 과태료 부과는 공포 후 2년이라고 하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병원은 게시한 금액을 초과한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려인의 깜깜이 동물병원 진료비 위험은 줄어들고, 올해부터는 부가세도 면제
반려인이 늘어나면서 그에 맞는 정책도 하나둘씩 생기고 있는데요, 진료비 투명한 고지로 인한 깜깜이 과다 청구의 위험을 줄어들게 되며, 올해부터는 부가세도 면제가 됩니다. 현재는 예방접종,중성화수술,병리검사 등이 부가세 면제 대상인데요. 올해부터는 진찰료나 입원비 또한 면세 항목에 포함되게 됩니다. 이는 반려동물을 여럿 키우고 있는 윤대통령의 정책 중 하나인데요, 아직은 시행되기 전 논의 단계이나 동물병원 비용의 부가세 면세를 위해 전국 동물병원의 진료항목부터 표준화 시킬 예정이라고 하니 2024년까지 시행이 어려울 듯 하나 표준 항목을 마련해두는 일에 전력을 다해 반려동물 정책을 만들어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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