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을사년을 맞이해서 달라지는 정부 정책 및 제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쉽게 접하는 세금이나 금융 같은 제도뿐만 아니라, 행정 및 고용, 노동 혹은 교육과 같은 복지 분야까지 신설되거나 일부 더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것도 많아요. 달라지는 것들을 싹 모아 한 번에 정리했으니 놓치지 마세요!
2025년 달라지는 세제, 금융 분야의 정책 및 제도
우선은 신혼부부나 출산(자녀)과 관련해서 세액 부담을 완화해주려는 정부의 정책이 눈에 띄네요. 청년주택과 같은 분야도 있지만, 주택구입과 같이 신혼부부에게 좀 더 강조되는 주택 담보 대출과 같은 분야의 정책들이 개선되거나 지원이 많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결혼세액공제 신설
- 2024~2026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 50만 원 공제. 단 2025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부분부터 적용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 전액에 대해서 근로소득 비과세 적용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 자녀/손자녀 (8~20세)에 대한 세액 공제금액 확대.
- 첫째 : 25만 원, 둘째 : 30만 원, 셋째 : 40만 원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의 소득상한금액 인상
- 연 4,400만 원으로 확대 (단독 가구 소득상한금액의 2배)
미수령 환급금 충당기준 상향
- 국세환급금 미수령 시 자동 충당 금액 기존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상향 (2025년 1월 1일 이후 충당분부터 적용)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 지원 적용 대상 확대
-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
- 납입액의 40% 한도인 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시중은행 주담대,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 감소
- 2025년 1월 중순부터 취급하는 대출상품에서는 주담대 : 0.6~0.7%, 신용대출 수수료는 0.4% 수준으로 조정 예정
스트레스 DSR 3단계 실시
- 금융권의 모든 가계 대출에 가산금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가계대출 한도가 줄어들며 금융권 대출 규제를 받게 됨.
청년 주택드림대출 출시
- 2025년 중 출시될 예정으로,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로 빌려주는 상품. 단, 청년주택드림청약 가입 및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
제2금융권도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제 시행
- 2025년 1월 1일부터 발생되는 비대면(보이스피싱 등)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한 피해배상 신청 가능
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분야의 정책 및 제도
부동산은 언제나 핫한 이슈이죠. 기본 의식주에 포함되는 만큼 2025년에 달라지는 제도에서는 세제 혜택 등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집'이라는 공간에서 국민들이 불편하다 느끼는 점들에 대해서도 개선을 하려고 한 모습이 보입니다. 가장 중요했던 건, 작년 한 해 정말 논란이 많았던 전세사기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인데요, 악성임대인을 대상으로 변경되는 제도도 신설되었어요. 하지만 보시고 이건 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부 아래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주택자의 인구감소지역 주택 구입 시 세제 혜택
- 인구감소지역이나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구입한 기존 1 주택자에게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으로 종부세와 양도세 혜택 발생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 부부 합산 연 소득 2억 5000만 원까지 3년간 (2025~2027년) 추가 완화. 특례 대출기간에 추가 출산 시 우대 금리 적용. 단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에만 해당
악성임대인 임대사업 등록 말소
- 등록말소는 보증회사가 2회 이상 대위변제한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보증채무 전액을 상환하지 않은 악성임대인을 대상으로 함.
- 임대사업자는 말소 즉시 세제혜택 상실 및 그동안 받은 세제햬택 또한 추징
하반기부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
- 2025년 6월부터 준공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
공공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
- 바닥 두께를 기존보다 4cm 상향, 및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 적용 (49dB -> 38dB 이하)
신규 민간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기준 준수 의무화
- 2025년 6월부터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 (새 기준 17%가량 강화)
2025년 달라지는 행정,법률 분야의 정책 및 제도
나라에서 실시하는 공무원 시험과 같은 행정이나 법률 부분에서도 바뀌는 분야가 있습니다. 또한 2025년에는 새로운 '날'이 제정되었는데요. 비록 공휴일로 지정되지는 않으나 그만큼 유망하거나 나라에서 신경 쓰고 있는 분야, 혹은 역사에 기록되는 날 중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걸 특별한 '날'로 제정함으로써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9급 공시 출제 기조 개편
- 국어, 영어 과목의 출제기조 '암기형'에서 '현장 직무 중심'으로 전면 전환
- 2025년부터 인사혁신처가 출제하는 국가, 지방직 9급 공채시험 및 지역인재 9급 시험에 적용예정
'세종대왕 나신 날', '우주항공의 날' 제정
- 5월 15일 스승의 날과 더불어 '세종대왕 나신 날'제정. 이는 세종대왕의 양력 탄신일을 기준으로 제정.
- 5월 27일 우주항공청 개청일을 '우주항공의 날'로 제정. 우주항공 강대국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가 반영.
2025년 달라지는 정책 및 제도들이 다 만족스럽지는 않다
이번 포스팅은 1,2부에 나눠서 작성을 해 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정리한 내용 중에 반가운 내용도 있을 테고, 아니면 만족스럽지 않은 내용들도 있을 텐데요. 2025년에 새로 신설되는 것들은 또다시 국민들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더 나아질 가능성들이 많을 테니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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