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안내
2024년 12월 새로 등록된 지원 사업 공고입니다.
전세사기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이 주거 안정을 되찾는데 도움이 되도록 인천광역시가 긴급생계비, 대출 이자, 월세, 이사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전세사기란?
전세사기는 임대인이 허위 계약, 깡통전세 등을 통해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 행위로, 주로 등기부등본 미확인이나 법적 허점을 악용해 발생해요. 대한민국에서도 현재 많은 전세사기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정부 및 각 지자체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한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진행중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당연하게도 전세사기피해자입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거나 신청하실 것이 있다면 확인해주세요!
- 긴급생계비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 (불인정자 제외)
-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
-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 지급
중복혜택은 안돼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위기사항-전세사기) / 전세사기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 대출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지원을 받은 자
신청 기간
- 2024년 12월 6일부터 2025년 9월 1일 이후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 단, 신청 대상 별 피해자 결정일에 따라 신청기간이 달라지니 꼭 확인해주세요!
신청 방법
신청 방법에는 인천시청 방문 혹은 온라인 접수입니다. 혼잡도 확인이 불가하니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신 분들은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 방문신청 : 인천광역시청 1층 주택정책과 (남동구 정각로29)
- 온라인 접수 : 정부24 (클릭) - 접속(본인인증) -검색창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긴급생계비)'
구비 서류
구비서류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고 간단합니다! 아래 신청인 제출서류 링크를 클릭하시고, 주민등록등본 등 안내에 따라 발급해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 등은 주민번호가 모두 나와야하니 참고하시고, 정부24와 같은 온라인 발급 아니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세요!
- 신청인제출서류 (서식은 아래 링크로 다운로드하여 작성)
- 신청서 (서식2)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동의서 (서식3)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 신청인 통장 사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사본) 지참
- 위임장 (서식4) * 대리인 방문시 해당
지급 내용 및 방법
신청이 완료되었다면 지급은 현금으로 지원되는데요, 특별법에 따른 긴급생계비 100만원 정액으로 1회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미 중복혜택으로 지급된 이력이 있다면 100만원 내 차액으로도 지급이 됩니다
이 외 지원 항목
긴급생계비 이외에도 대출이자 지원, 월세 한시 지원,이사비 지원 등 여러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한 지원사업이 준비되어있습니다. 단, 지원항목별로 지원 방법이나 지원 한도액이 상이하니 꼭 온라인 홈페이지 확인하시거나 아래의 상담번호를 통해서 직원과 상담 하시기를 바랄게요!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사업 문의처
내용이 헷갈리시거나 잘 모르시겠으면 꼭 주택정책과에 먼저 문의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단,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은 만큼 모든 공무원들이 많은 문의를 받고 있어 조금 늦은 응대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필요한 서류를 먼저 준비하시고 모르겠는것만 질문 준비해서 문의하시는 것도 빠르게 처리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래는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청 주택 정책과의 문의처입니다.
- 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 (전화 : 032-440-4748)
- 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 (전화 : 032-440-4749)
- 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 (전화 : 032-440-4751)
- 홈페이지 :https://www.incheon.go.kr/IC010101/view?nttNo=2044325&cur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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