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에서 연일 유명 연예인들의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고가 떠오르면서 관련된 궁금증이 많이 생겼습니다. 측정기의 원리부터, 면허정지 혹 취소 기준 그리고 처벌과 구제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음주운전 적발 기준 및 혈중알콜농도란?
음주운전 적발 기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전부 알고 계실 거예요. 다만 '음주'라는 것이 단순히 술만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음주운전은 '술'이나 '약물'을 모두 포함하여 음용 후 신체가 정상으로 회복되기 이전에 바퀴가 달린 교통수단을 운전하는 모든 행위를 뜻합니다.
대부분의 적발은 도로에서 경찰에 의하여 음주감지기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로 1차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경찰에 의한 직접 단속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신고나 제보로도 적발이 가능하며, 음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운전대를 잡은 그 자체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란?
혈중 알코올 농도란 혈액 속의 알코올의 농도를 퍼센티지로 나타내는 것인데요. 즉, 술을 마시고 난 사람의 혈액 속에 얼마나 많은 알코올이 존재하는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취기 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측정 기준입니다. 측정기로 측정 시 혈액 속의 알코올 농도를 혈액 100ml당 함유량을 그램(g)으로 나타내어 판단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들어본 '혈중알코올 농도 0.03%'라는 뜻은 100ml 혈액 중 알코올이 0.03g이 들어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방법 및 원리
술냄새가 나지 않아도 숨만 쉬어도 알 수 있어요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방법은 단순합니다. 일단 도로에서의 단속을 기준으로 '음주측정기'를 통하여 측정하는데요. 방법은 바로 이 측정기에 숨을 훅, 불게하여 숨 속에 들어있는 알코올의 양을 측정하게 됩니다. 술을 마시면 체내로 들어간 알콜 성분의 90%가 장에서 흡수되게 되는데요, 이때 혈액으로 흘러들어 간 알코올은 숨을 쉬는 과정에서 호흡과 함께 배출되게 됩니다. 따라서 음주자의 정신이 멀쩡해도, 술냄새가 나지 않아도 숨을 쉬는 것만으로 알코올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게 되어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측정이 가능하지요.
3. 음주운전면허정지 및 취소 기준 및 처벌
음주운전(술과 약물 모두 포함) 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의 면허취소 즉, 정지가 되거나 상황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상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를 음주운전으로 정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콜농도 기준 | 벌칙 |
0.03% 이상 0.08% 미만 | - 1년 이하의 징역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 - 1년 이상 2년이하 징역 -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다만 혈중알코올농도의 기준이 0.03%이상 0.08%미만의 경우여도 적발 횟수에 따라 그 벌금이나 처벌이 더 강해지고 있는데요. 면허취소는 횟수와 상관없이 초범이어도 1년의 취소, 이후에는 횟수당 1년씩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사고 발생으로 인한 상해 및 사망사고 발생시에는 최소 2년에서 5년까지 면허가 취소되며 징역 등의 추가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4. 셀프로 혈중알콜농도 계산하기
알코올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분해속도도 다르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는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자신의 혈중 알코올 농도 계산을 위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공개했는데요.
C= A×0.7(체내흡수율)/(P×R)-ßt
C= 혈중 알코올농도 최고치(%)
A= 운전자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량(ml) × 술의 농도(%) × 0.7894)
P= 사람의 체중(kg)
R= 성별에 대한 계수(남자 0.86, 여자 0.64)
※ 대법원 판례에 의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최고치 적용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 최고혈중알코올농도-(경과시간 × 0.015%)
복잡하게 공식으로 직접 계산하는 것 대신 간단하게 주류 종류, 주량, 몸무게, 성별 등 만으로 계산해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편차가 있으므로 맹신하기는 어렵겠으나, 어젯밤 음주 분해가 되었는지 정도는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셀프 혈중 알코올 농도 계산 사이트 바로가기
5.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시, 운전면허 재취득 방법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 및 취소 시에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일정 결격기간이 지나야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벌금 미만의 형이거나 선고유예 등의 특별한 처분 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특별 처분상황이 아니니 결격 기간이 지난 후, '특별안전교육'을 이수 후에 다시 운전면허 재취득을 위한 필기시험 및 기능, 도로시험 등을 통화하여야만 면허 재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안전교육이란?
특별안전 교육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받는 특별 교육입니다. 음주운전자의 경우에는 면허 취소처분 후 재취득을 할 경우에 의무로 들어야 하는 교육인데요. 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홈페이지에서 날짜 예약 및 안전교육비를 직접 부담해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교육 포함 과정은 사례공유, 심리상담, 등 여러 가지 교육 절차가 있으며 특별안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면허 재취득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6. 면허 정지 취소 처분 시의 구제방법
음주운전이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은 많으나, 정지나 취소 처분이 내려졌을 때 구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음주단속 시의 불합리한 상황이 있었는지, 또는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필수적인 상황(위기, 응급, 재난 등)이었는지 아니면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등 대표적인 상황은 이 정도인데요. 이러한 구제는 행정사의 도움 및 구제 가능성을 진단받아보는 편이 좋은데요, 대부분 구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점 명심하셔야겠습니다.
7. 세계 여러 나라의 음주운전면허취소 혈중알코올 농도 및 처벌
한국의 경우 세계 많은 나라의 음주운전 처벌에 비해 그 형량이나 수위가 많이 약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유럽권 국가에서는 차량에 알코올 검사 기기를 강제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무관용의 법칙으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구제를 해주지 않기로도 유명합니다.
- 미국 : 대부분의 주에서 0.08% 이상 시 면허취소, 벌금, 징역 등의 처벌. 단 특정 나이, 직업 등에 따라 0.02%에서 처벌이 진행되거나 주에 따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도 함.
- 일본 : 0.03% 이상 시 면허취소, 벌금 50만 엔 이상 또는 징역 5년 이하
- 독일, 프랑스 : 0.05% 이상 시 면허취소, 벌금 또는 징역, 일부 지역에서는 혈중알코올 농도 검사 기기를 차량에 강제 설치
- 중국 : 0.02% 이상 시 면허 취소, 벌금, 징역, 첫 적발 시 면허취소 및 5년간 운전면허 재발급 불가
이렇게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 기준 및 방법, 그리고 구제방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음주운전의 경우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딱 한번, 이라는 생각은 할 생각 말고 대리운전이나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가하여야 합니다. 이는 권장이 아닌 필수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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