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급등으로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인 종부세를 분납 하겠다고 신청한 국민이 7만명에 육박했다는 소식입니다. 관련해서 기사 요약 및 내용 정리 해보았습니다.
종부세 평균 신청액은 직장인 5개월치 월급
부동산시장 급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인 종부세를 분납 하겠다는 직장인이 지난해에만 7만명으로, 5년새 24배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1인당 평균 신청액은 2,200만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 금액은 보통 직장인의 5개월치 월급 수준으로 국세청에서는 종부세 부담이 커지면서 분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신청 세액도, 5년새 4배나 증가 1조 넘게 거둬들인다.
종부세 총 분납 신청 세액도 지난 5년동안 많이 증가하였는데요, 3700억원 수준에서 2022년 작년 한해는 1조 5540억원으로 5년새 4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전체 과세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주택분 기준 종부세 고지 인원이 작년 기준으로 100만명을 넘어섰고, 규제 강화와 부동산 가격 급등이 맞물리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나도 종부세 분납이 가능할까? 납부 세액 250만원보다 많다면 가능하다
종부세 분납은 납수 세액이 250만원보다 많을시 분납이 가능합니다. 다만, 500만원 이하일시 납세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500만을 초과할 시에는 납세애의 절반 이하를 분납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분납 가능한 금액을 알아보는 것이 아닌 250만원은 무조건 납부가 필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분납 기간에는 이자가 가산되지 않으므로 체납보다는 분납을 알아보는것이 좋겠습니다.
종부세 분납이 안되면 체납될텐데, 체납시 이자율은?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아들고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따로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닌 미납분의 3%의 가산세가 일시에 부과됩니다. 또한 이후 납부 때까지 연 9% 가량의 이자율이 적용되므로 체납보다는 분할 납부를 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분납시에는 이자가 가산되지 않으므로 250만원을 먼저 확보하거나 납부할 수 있는 전제가 필요하다는 것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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